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8호 및 40호( 증 제 1 내지 21호, 증 제 2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2016. 5. 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제조기법을 습득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뒤, 자신이 활동 중인 동성애자( 일명 ‘ 게이’) 사이트인 일명 ‘C’ 및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일명 ‘D’ 의 회원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스스로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제조의 점

가. 제조기법의 습득 및 원료물질, 부수 재료 기타 기자재의 구입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인터넷 E 등 검색으로 필로폰 제조 방법이 나오는 사이트, 문헌 등을 접하고 원료물질과 부수 재료인 화공약품 및 그들의 단계별 배합비율, 추출방식, 설비 리스트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재료 및 제조기법 등을 약 2개월 간에 걸쳐 연구분석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감기약에서 필로폰의 주원료가 되는 ‘ 슈도 에페드린 (pseudoephedrine, 비염, 기관지염, 감기 증상 등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으로서, 그 자체가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는 아니나, 메트 암페타민 합성의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되어 있음)’ 을 추출한 뒤, 그에 특정 화공약품을 배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기법을 알아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위 슈도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정제형태의 감기약인 ‘ 액 티 피드 ’를 1~2 통씩 구입하여 합계 약 60통 (1 통 당 500 정, 총 30,000정) 을 확보하는 한편, 같은 구 청계천 주변의 화공약품 상가에서 부수 재료로 쓰이는 황산 2 병 (1kg), 요오드 4 병( 불상량), 적린 2 병( 불상량), 수산화나트륨 3 봉지( 불상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