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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정2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게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당진시 C 임야를 2009. 5. 7. 매입하였는데, 위 장소는 과거 2004년경 불법적으로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된 무입목지로 태풍 등 호우피해시 하단부 인접 농지에 토사가 유입되어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예방을 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0. 4월, 5월경 굴삭기 1대 및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발파석으로 아래 하단부에 560㎡ 면적의 석축을 쌓아 산지복구비 186만 9천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지전용지 불법산림훼손 검토보고

1. 실황조사서

1. 불법훼손지 위치도, 각 사진, 현지실측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공소장 기재 제54조 제1호는 오기인 것으로 본다. ,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복구완료된 점 및 그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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