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7』
1. 피고인은 2013. 4. 8.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 19:05경 청주시 흥덕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 청주시 흥덕구 O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