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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62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0:53경 서울 용산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D 소유의 남성용 정장바지에 불을 붙여 바지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을 낸 후 화재 사실을 바로 주위에 알렸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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