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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878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공터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 또한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방화로 인한 전과 외에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기 전까지 아침 9시경부터 저녁 6시경까지는 화원에서 꽃 배달을,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는 치킨가게에서 음식 배달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2013. 9. 14.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나사 고정술 등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다행히 경미한 수준에서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소훼된 화물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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