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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9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에서 생기는 이득금을 분배하는 속칭 ‘총책 및 창고장’(도박장소 개설자)의 역할을 맡고, D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공범을 섭외하는 역할을 맡고, E, F과 G 등은 위 D로부터 도박장소 개설의 제의를 받고, H은 위 F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위 C 내지 D로부터 제의를 받고 미리 정해진 역할에 따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1:5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I 능선에서, C은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E은 그곳에 천막과 그 바닥에 , ×로 표시한 깔판, 전기 시설 등을 각 설치하는 일명 ‘천막조’의 역할을 하고, D는 F에게 무전기를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전해들은 도박 참가자들이 위 도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위 F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F은 위 D로부터 무전기를 건네받아 외부인이나 차량이 도박장소 쪽으로 다가오면 이를 J 렉스턴 승용차로 가로막거나 경찰관의 접근을 감시하며 도박 참가자들의 차량을 도박장으로 통과시켜주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고, H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박참가자들을 위 도박장소로 태워주거나 F의 지시를 받아 F과 함께 위 문방 역할을 하고, G은 도박 참가자들을 K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을 L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위 도박장소로 각 실어다주는 일명 ‘운반책’의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일명 ‘딜러’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도박의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그들이 받을 판돈 중 일부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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