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2018. 1. 2. 22:00경 광명시 C 앞길을 아이와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 D(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 몸 등을 때리고,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2회 때렸고, ‘친구들을 데려와 다 끝내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 몸 등을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집 밖으로 나온 D의 모 피해자 F(여, 43세)에게 ‘자식 교육을 잘 못시켰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었으며, B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G 등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호로새끼, 교육 못 받은 새끼, 개자식아, 비겁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쌍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