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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5 2015가단8720
배당이의 소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9. 소외 주식회사 조광개발(이하 ‘조광개발’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 7, 8층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0. 6.경 조광개발과 이 사건 건물 중 8층 이용실, 마사지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 C는 2010. 7.경 조광개발과 이 사건 건물 중 7층 소매점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 피고 및 조광개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3. 9.자 추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함에 동의한다. 2) 조광개발은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전세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조광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상실하게 될 경우에도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3 피고가 조광개발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고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원고들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조광개발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은 2010. 11. 29. 이 사건 건물 중 9층에 관하여 2010. 3. 21. 설정된 전세금 3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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