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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38766
임대차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2016. 8.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내지 4층에서 ‘D신경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소매점 51.5㎡(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 피고와 이 사건 약국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8. 5. 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5. 23.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던 F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24. B로부터 '6,000만 원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을 임차한 후 1층 중 일부인 이 사건 약국 부분을 원고에게 전차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04.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3. 3. 28. 전세금 1억 원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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