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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90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6,92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9.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부분을 인용한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환송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04. 3. 24.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B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04. 4. 30.부터 2009.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9. 7. 1.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05.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04. 4. 30.부터 2009. 4.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0. 9. 13. 위 전세권의 내용을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9. 5. 1.부터 2014. 4. 29.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C은 2010. 9. 14.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0. 9. 20.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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