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승객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G는 2018. 12. 5. 1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입구 앞을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밑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E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이로 인해 피고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대형 차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