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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5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2. 21. 12:27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서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화운수 소속 운전기사는 2016. 12. 21. 12:27경 위 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정류장’)에 정차하였는데, 당시 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길바닥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진화운수와 원고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는데 원고 버스 운전기사가 문을 폐쇄하려 하여 피고는 하차문 폐쇄 경고음에 놀라 원고 버스 운전기사를 쳐다보며 급히 내리다가 넘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동차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지급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는 공제금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등 참조). 갑 제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갑 제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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