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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검정색) 1개( 증 제 1호), 목장갑( 흰색) 1켤레(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멘트 블록으로 식당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위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범행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동선 CCTV 영상 사진 첨부, 일출 일몰 시간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여죄수사, 범행 장소 부근 CCTV 분석, 피의자 범행사진 영상 첨부)

1. 각 사진, 현장 감식보고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와 더불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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