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01: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냉장고 속에 보관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 전 2 팩, 시가 70,000원 상당의 새우 전 1 팩,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태 전 1 팩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8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파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현장 당시 사진 및 검거 시 사진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X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Y 마트)], 수사보고( 피해장소인 Z에 있는 불상의 김밥 집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AA의 피해 진술 (A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