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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5다201145
저작재산권 지분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피고는 2012. 11. 1.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채점방식이 전자채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전자채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공고를 거쳐 2012. 8. 30. 원고와 계약금액 659,000,000원, 납품기한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C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위 입찰공고를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제안요청서도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일반조건 제4조 제3항에서 “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입찰과정에서 원고만이 단독 응찰하여 2회 유찰되었고, 결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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