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당사자에게 별지 표 ‘피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라 한다)은 유한회사 일광택시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1306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10548호로 채무자 유한회사 일광택시의 제3채무자 피고들 외 12명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중 원고 등의 각 개별 청구금액은 별지 표 ‘추심금’란 기재 해당 돈과 같고, 제3채무자에 대한 각 개별 압류금액은 각 13,552,523원이다.
청구금액 합계 162,630,269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매일 지급받는 택시운행에 따른 사납금으로서, 위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나누어 각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11. 14. 피고 B에게, 2013. 10. 23. 피고 D에게, 2013. 10. 24.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이후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1. 19.까지 유한회사 일광택시의 피고 B에 대한 사납금채권은 22,100,000원, 피고 C에 대한 사납금채권은 22,620,000원, 피고 D에 대한 사납금채권은 23,530,00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납금채무 중 압류추심금액인 각 13,552,523원 한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추심금으로 별지 표 ‘피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 D은 2014. 6. 3.부터, 피고 C은 2014. 6. 2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