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4 2018가단38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였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