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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6 2019가단20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8㎡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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