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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481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절취 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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