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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2 행과 제 3 행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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