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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7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 징역 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9회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 및 법원 등에서 선처 받고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으나, 이 사건 절취 품들은 판매용 상품들 로서 위 가 환부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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