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노29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