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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합104980
청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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