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합104980
청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