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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463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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