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463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