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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21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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