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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61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작업장은 L 산업의 작업장과 같은 장소 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E’ 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이라고만 한다) 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의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수급 인인 L 산업의 근로자들이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 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가 경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거푸집 가공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다시 L 산업에 재 하도급을 주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안성시 K에서 건축 토목용 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중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나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 체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 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 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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