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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3 2015고단6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5]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H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전기과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4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10. 위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공사 (1, 2 공구 )를 큐 베 컨 주식회사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큐 베 컨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I은 2015. 1. 23. 14:40 경 위 신축공사 중 101 동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정전으로 인하여 12 층과 13 층 사이에 멈춰 선 리프트에 갇히게 되었다.

I은 리프트가 추락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리프트 안전문을 개방한 후 12 층 바닥으로 탈출하려 다가 중심을 잃고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직후 다발성 골절에 의한 체 강 내 장기 및 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전기 수요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부족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수시로 정전이 발생함으로써 리프트를 비롯한 기구 등의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고, 위 산업 재해 당일인 2015. 1. 23.에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발생 전에 이미 5 차례나 정전이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정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용량의 수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차단기 용량을 증설하는 등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산업 재해 사고 일에는 이미 5 차례나 정전이 발생했으므로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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