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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노36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301조 제 1 항 제 1호의 문리 해석상 피고인 B 사업장 5 층 공조 실, 지하 4 층 기계실 각 배 전반( 이하 ‘ 이 사건 각 배 전반’ 이라 한다) 은 단순히 외함이 있는 구조일 뿐 ‘ 문 따위를 닫아걸거나 막아 버린’ 폐쇄형 구조라고 할 수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 법과 위 규칙의 입법 취지는 관리자 이외에 일반 근로자의 임의적 조작 등 모든 감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인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27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가 고시한 「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 5조는 폐쇄형 외 함의 요건으로 ‘ 외 함의 일부를 개방하기 위하여는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방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있는 구조일 것’ 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배 전반은 ‘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는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4 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301조 제 1 항은 그 구체적 내용으로 ‘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배 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 ㆍ 기구 등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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