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4 층 1호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원단 재단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2:50 경 위 공장에서 레이저 커팅기계를 작동시켜 의류 원단 재단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작동시킨 레이저 커팅기계는 높은 온도의 레이저 불꽃을 이용하여 원단을 자르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면서 연기가 생기고 잔해 물이 커팅기계 아래쪽으로 쌓여 모아 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레이저 커팅기계의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현장 내에 적절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자신이 현장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끄고 혹시 잔 열이 남아 있지는 않은 지 커팅기계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 잔해 물이나 원단과 같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물질들을 커팅기계 주변에서 치워 놓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 내에 적절한 소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위의 작업 잔해 물이나 원단 등을 치우지 않고 남겨 둔 채 레이저 커팅기계를 계속 작동시켜 놓은 상태로 현장을 떠난 과실로 그 무렵 레이 저 커팅기계에서 발생한 고열과 불꽃이 작업 중이 던 원단과 커팅기계 주변에 있던 작업 잔해 물, 원단 등으로 옮겨 붙고, 곧바로 그 불이 커팅기계와 현장에 있던 책상 등 가구를 태우고 목재와 합판으로 된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옆 점포인 F 창고로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로서 피해자 G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위 상가 건물 중 일부 시가 2,5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