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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63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가공업체인 'B' 의 운영자로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한 원단 가공 업무 및 위 업체 전반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0:10 경 서울 성북구 C 1 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레이저 기계를 사용하여 원단 가공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단 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저 기계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수를 충분히 보충하는 등 기계의 취급에 유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냉각수 보충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레이저 기계를 작동시킨 과실로 냉각수 부족으로 위 레이저기계의 물 펌프에서 착화된 화염이 먼지 등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어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냉각기 주변에 있던 원단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B 사무실을 시가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뒷편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29,457,4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담요 등 잡화 약 6,685개 및 위 사무실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171,500,000원 상당의 의류 약 25,000 장을 각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 소유의 일반 물건을 각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화재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재임 장 수사)

1. 성북구 B 화재사건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I 재고 명세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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