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89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C 일대에서 건물 수리, 방수 등 보수작업을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 팀장이며, 피고인 B은 ‘D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로, 피고인 A의 작업팀에 소속되어 방수공사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08. 13.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 건물에서 위 건물 소유자 G의 의뢰로 방수공사를 하면서 건물 외벽의 누수지역에 벽돌을 세우고 시멘트 바른 다음 자연 건조 상태로 시멘트가 경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일정이 길어지자 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가스 토치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시멘트 표면에 가해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판넬 등 자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가스 토치와 같은 화기류를 사용하는 고열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휘할 감독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불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가스 토치를 처음 사용하는 피고인 B에게 고열 작업을 지시한 다음 공사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은 방지포 설치 등 안전 조치 없이 가스 토치 작업을 진행한 결과, 가스 토치에서 발생한 불꽃이 그곳 샌드위치 판넬 사이의 스티로폼에 튀어 불이 발생하였고, 그 주변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물품 및 건물 내벽으로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G 소유의 101,980,500원 상당의 건물과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498,431,386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