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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5. 0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기아 챔피언 스필 드 경기장 방면에서 광 신대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해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이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9,183,909원 상당이 들도록,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위 전신주를 수리 비 약 5,723,9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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