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9. E과 사이에 E로부터 서울 동작구 F, G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에게 같은 날 계약금 6,000만 원, 1996. 6. 20. 1차 중도금 1억 9,000만 원, 1996. 8. 9. 2차 중도금 2억 원, 1996. 10. 17. 잔금 7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외에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으며, 위 계약 당일 E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음. 단 :
1. 매도인은 매수인이 필요로 한 서류를 요구시 시기 상관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2. 1996. 6. 30. 전으로 잔금 완납시에는 11억 원으로 정한다.
3.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완납시 근저당권은 말소시킨다.
나. E은 1996. 6. 21.과 1996. 6. 28. 및 1996. 8. 7.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의 위 1차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E은 2015. 1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개명 전 성명 : H),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7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E에게 위 매매대금 중 위 계약금 외에도 중도금 명목으로 1996. 5. 27. 및 1996. 6. 1.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E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적극 협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