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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218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9.,

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26,782,981원 및 74,670,409원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부(父) D, 원고 A의 모(母) E, 원고 A(이하 편의상 위 D, E, 원고 A을 통칭할 때 ‘D 등’이라 한다)은 1993. 12. 4. 부산 해운대구 F 외 14필지 토지 면적 합계 5,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D 등은 2005. 12. 20. 결손법인으로 원고 A,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 원고 A의 동생인 원고 C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대금지급방식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5년 12월 20일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본 계약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2005년 10월 18일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과 매수인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협약서 제7조에 이어 2005년 12월 16일 체결한 협약서 부칙 제1조의 토지대금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기일이 협약과 달라 지연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발생되는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양도대금 지불 일정 (단위 : 백만원) 소유자 양도 가액 양도대금 지불 기한 P/F 대출 건축허가 변경시 (2006. 5. 31.) 분양계약금 (2006. 5. 31.) 1차 중도금 (2006. 10. 31.) 2차 중도금 (2007. 3. 31.) 3차 중도금 (2007. 8. 31.) 4차 중도금 (2008. 1. 31.) D 17,307 1,731 1,730 2,769 2,769 2,769 2,769 2,770 E 3,988 399 398 638 638 638 638 639 A 1,705 170 170 273 273 273 273 273 힙계 23,000 2,300 2,298 3,680 3,680 3,680 3,680 3,68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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