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022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