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3398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