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18552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소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은 소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