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8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 7. 30. 20:0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 5,000원, 10,000원 등을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가 50점 이상이 되면 1,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입을 올려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