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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0:1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노변동 422-2에 있는 알파시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1:05경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E에 있는 F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시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057]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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