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5:00 경 안산시 광 덕 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20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 과 함께 C에게 필로폰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판매한 연, 월, 일시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제보자 진술 시 판매시기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현재 피고인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도 알지 못한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시기가 2015년 4월 경인 사실 및 제보자 진술 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2015년 4 월경으로 진술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D)
1. 증인신문 조서 (A)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 서( 요지) D, 녹취 서( 요지) A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판결 문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언 당시 실제 필로폰 판매 시기 및 제보자 진술 시 필로폰 판매 시점을 2015년 4 월경으로 진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