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제1심판결서 2쪽 위에서 7째 줄부터 3쪽 밑에서 6째 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2쪽 위에서 8, 9째 줄의 ‘「F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
'를 추가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총판계약의 당사자확정 갑1 내지 3, 6, 을1, 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총판계약서에는 ‘갑’으로 표시된 ‘D’의 대표이사가 피고 B으로 되어 있으나, ‘D’는 그 계약 당시(2009. 10. 19.) 법인이 아니었고, 피고 B이 그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이 사건 총판계약 이후인 2009. 12. 7.에야 상호를 ‘주식회사 D’로 하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피고 B은 2명의 사내이사 중 한 명으로 등기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총판계약서의 피고 B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주식회사 H(2007. 2. 8. 회사 설립, 대표이사 피고 B)’의 대표이사 직인이었을 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인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총판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금 영수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의 작성명의인으로 ‘D, 대표이사 B, 代 C’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아래에 ‘보증, 주)H, 대표이사 B, 代 C’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피고들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이 되어 있으나, 그 중 피고 B 이름 옆에는 이 사건 총판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먼저 이 사건 총판계약 당시 ‘D’는 법인격(주식회사 등 을 취득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