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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5나3069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4.경 분당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항암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외래에 내원한 후 2010. 8. 11.부터 같은 해

9. 27.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0. 10. 3. 그 전날부터 고열 등의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체온은 39.2도였고, 혈압은 103/49mmHg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체온이 38-39도로 지속되고, 혈압이 69/54mmHg로 떨어지면서 맥박이 122회/min로 상승하는 한편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항압요법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급성신부전, 패혈증 쇼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고 망인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여 망인에게 수액치료, 혈압상승제, 항생제 등의 처방치료를 시행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소변량 측정을 위하여 도뇨관 삽입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통상의 환자들과 달리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피고 병원의 내과 전공의와 비뇨기과 전공의가 수차례 도뇨관 삽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첫 시도는 내과 전공의가 3회, 그 후 시도는 비뇨기과 전공의가 시도하였으나 몇 회 시도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음)한 후 결국 비뇨기과 전공의에 의해 도뇨관 삽입 시술이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뇨관 굵기는 18Fr, 16Fr, 12Fr, 10Fr까지 모두 사용되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7. ~ 8.경 망인이 유치중이던 도뇨관을 제거하였고, 망인은 패혈증세가 호전되어 2010. 10. 15.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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