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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4 2014고정6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구미시 D 원룸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일행들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LG 냉장고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품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냉장고 1대를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16:00경 구미시 G건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E로부터 그가 일행들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냉장고 1대를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14:00경 구미시 I 원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E로부터 그가 일행들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냉장고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중고 LG통돌이3 세탁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텔레비전 1대를 합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19:00경 구미시 J건물 A동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E로부터 그가 일행들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LG 냉장고 1대를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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