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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7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U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U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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