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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5050
관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문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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