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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7955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확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촉진제를 투여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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