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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6819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5. 30.자...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E파 56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1979년경 ‘G(H 또는 I)’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8년경에 지금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위 F의 직계 종손인 63세손 J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문중 재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아들인 K을 포함한 3인(K, L, M) 공동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나 위 3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22. 12. 13.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28. 8. 4. 매매를 원인으로 L, M, K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중 L 지분에 관하여는, 1976. 5. 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O에게, 2010.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위 부동산 중 M 지분에 관하여는, 1976. 5. 2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P에게, 2004. 2. 16.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Q에게, 2009.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부동산 중 K 지분에 관하여는 1995.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34. 5. 30. R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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