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4. 15:00 경 일본 나고야시 C에 있는 ‘D’ 한국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에게 “ 나고야에서 F와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엔을 빌려 주면 2002. 11. 13.까지 변제하고, G의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드컵 응원용 물품 수입에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인 식당, 주점 (G )에서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엔화 300만 엔( 원화 약 3,0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