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합판 등의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 약 15분간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때문에 보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 앞에 적재되어 있던 합판 등 건축자재를 도로 중앙에 쌓아 두어 약 15분간 위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이 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