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0: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학교 기숙사 E 123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F(18 세) 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며 계속 싸움을 걸어오자, 필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칼날 길이 4cm, 총길이 17cm) 을 꺼 내 “ 싸울 거면 벨 거다,
이래도 싸울 거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싸우자 ”라고 하자 문구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베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 베! 베! "라고 하자 왼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신경 손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무지 대립 근 손상으로 인한 회복이 어려운 무지 대립기능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중 상해 여부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
징역 1년 6월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